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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30일 양양 찾아

고충민원 비롯해 생활법률․소비자피해․생활고․일자리 등 상담

2017년 03월 20일(월) 09:45 [설악뉴스]

 

오는 30일 양양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양양군은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위해 오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자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속초시, 인제군 포함)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행정 전 분야 등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 전문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사회복지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도 함께 상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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