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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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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3일(수) 09:3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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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제정 및 법령 위임조례 전면개정으로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성군에서는 개정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개별 개정 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개선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규제개선 과제 51건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일괄 개정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고성군에서는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관련 법령 위임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고성군 규제개혁팀에서는 법제처에서 통보한 법령 위임조례를 바탕으로 군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 총 5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과제들 중 주민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필수위임조례와 규제완화위임조례 17건을 중심으로 올해 말 공포를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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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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