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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3.98ha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변경된 곳은 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시설 가능

2016년 07월 10일(일) 10:16 [설악뉴스]

 

양양군이 최근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 및 소득구조 전환을 위해 203.98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했다.

양양군은 203.98ha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변경 및 해제를 요청해 지난 6월 30일자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과 2007년~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년 만에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113.16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으며,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90.82ha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 81필지 44,507㎡도 해제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은 도로와 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의 자투리땅이 됐거나, 도시지역(녹지) 내 경지로 정리되지 않은 곳 등 농지로의 이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지역이다.

양양군은 후속조치로 7월 20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양양군 군 관리계획’ 정비에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새롭게 결정 받는 용도지역에 따라 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기존보다 다양한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싱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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