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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속초해변 송림내 불법행위 단속

2016년 07월 07일(목) 10:13 [설악뉴스]

 

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변의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1일~ 8월 31일(수)까지 주야간 송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변의 송림은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외 5필지이며, 면적은 총 20,981㎡으로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어, 이 지역은 사계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속초해변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이용 및 취사행위로 인하여 속초해변의 송림이 훼손되고 있어 보호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속초시는 매년 7월과 8월 소나무가 있는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송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림정화구역내 불을 이용한 취사나 야영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송림구역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인해 소나무에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하며, 발병한 피해목은 집단적으로 말라 죽으며 피해확산은 동심원으로 나타나 매년 5∼6m씩 진전된다.

속초해변의 소나무는 2011년과 2013년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되어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하고 감염지역에 대하여 석회를 처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해 속초시가 매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송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송림보호 휀스설치 작업(2015년 50m, 2016년 104m)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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