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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 고시

2016년 07월 03일(일) 09:48 [설악뉴스]

 

고성군이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고성군은 최근 낚시어선의 인기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승객의 준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한층 강화된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을 담아 안전사고를 예방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명조끼 착용시간을 어선 입출항 및 항해중에서 영업 종료시까지로 개정했고, 낚시어선의 승객은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낚시승객은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고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문을 지난 6월29일 고시하고 낚시 성수철에는 낚시 어선업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낚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에 등록된 낚시어선 현황은 총 115척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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