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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어항 내 수산생물 양식 제도개선

어항 내 정착성 수산생물 양식 금지 제도 개선연구 2019년 까지 연장

2016년 07월 03일(일) 09: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어항 및 어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산생물 양식 제도개선에 나섰다.

현행 법규(어촌․어항법 제45조)에 따르면 항포구 등 어항 내에서는 정착성 수산생물 양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시험․연구기관 등이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식이 가능하다.

양양 동산항과 수산항, 속초 대포항 등 동해안 일부 항포구에서는 양식어업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연구어업으로 해삼 등 수산생물을 시범 양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양양 동산항에서 진행한 돌기해삼 육성시험에서 80여일 경과된 종묘를 재포획해 측정한 결과 해삼종묘의 생존율이 80% 이상이었고, 최대 8배 이상까지 자란 것으로 조사돼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항 안쪽의 경우 정온도가 높아 서식장 이외의 수역으로 떠밀려가거나, 폐사할 확률이 적고, 유기질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왕성한 먹이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양양군과 동산어촌계는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당초 2015년 말까지 계획되었던 연구어업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해 추진 중이다.

어항 내 정착성 수산생물 양식이 이렇듯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상업용양식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어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규제로 선정,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관계법 개정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어선의 규모가 적고, 수질이 양호한 어항의 항내 수면을 이용한 바닥식 중간육성(양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안정적인 양식 활동으로 지선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앞으로 권역별 지역특화규제 차원에서 강원도를 비롯 환동해권 시․군과 공조해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 이며, 항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항을 효율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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