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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리.녹지 지역 야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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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7일(월) 10: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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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관광객들의 야영 편의를 위해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에서도 야영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 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양양군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양양군 군 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1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도 관리동과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 미만의 야영장 시설입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울창한 산림과 하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는 20여개소의 야영장이 그동안 법령근거가 없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보호지역,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구역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다.
또, 개정된 조례에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하여 2016년 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을 적용하는 등 증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됐으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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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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