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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세 10,000원으로 인상

2016년 06월 27일(월) 09:53 [설악뉴스]

 

고성군은 올해부터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5,000원에서 10,000원(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1,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인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세 최고액을 연 1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깎는 패널티를 부여해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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