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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6년 06월 26일(일) 10:49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인구 급증으로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업무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산림녹지직 공무원과 산림보호청원경찰를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 각 읍․면별로 담당요원을 지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불가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양양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2013년 12건, 2014년 2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적용 16건, 불법 임산물 굴취 1건 등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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