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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2016년 06월 22일(수) 12:40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지역 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규모화․전업화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이 시달되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양성화 기한(2018.3.24)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가 축산업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양양군의 가축사육업등록 농가는 소 419호, 돼지 35호, 가금류 13호, 염소 6호 등 모두 473개 농가로 불법 축조한 가설건출물 등 무허가 축사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는 이 중 상당수가 무허가 축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11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법 시행이 1년여 경과된 시점이지만, 축사 보유 농가의 인식 부족과 함께, 공무원의 선제적․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은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실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양성화 대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도심지역을 제외한 99개 마을을 대상으로 65명의 마을담당공무원(농업기술센터 34명, 읍면 30명, 방역본부 1명)을 편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허가․등록대상 농가(473호) 외에도 등록규모(10㎡) 미만의 누락 농가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사전교육을 통해 조사 우선순위와 조상항목, 조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시켜 허가기준 충족 여부, 불법 건축물 유형, 기타 법률 위반 여부 등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여 양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설치 신고규모 이상 농가(1순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농가(2순위), ▲등록규모 미만 농가 및 휴․폐업 농가(3순위)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 2017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양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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