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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불법 논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캠핑장 조성에 국비 10억 원 등 20억 원 투입

2016년 06월 21일(화) 14:10 [설악뉴스]

 

↑↑ 양양군이 현남면 지경리 22-11번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 공사를 해 캠핑장을 완공했으나 개장을 못하고 있다.

ⓒ 설악news


양양군은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현남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사가 최근 완공됐지만 개장을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

현남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은 현남면 지경리 22-11번지 일원 철도부지 포함 9,800여㎡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오토캠핑장 16면과 캐빈하우스 8개, 관리사무소, 샤워장, 취사장, 소매점 등 부대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양양군이 지경 국민여가캠핑장을 추진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 변경을 종결하지 않고 자연환경보존지구에 야영장과 캠핑장을 조성해 불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공사가 끝난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은 현재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어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행정이 불.탈법을 어기는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양양군은 지난 2012년 12월 지경관광단지 계획을 발표 하면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 용도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양양군은 지경캠핑장을 추진하면서 제1호 캠핑장인 만큼 기존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함에도 양양군이 조기 해지 예상만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런 가운데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이 지난해 말 완공 했지만, 아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 있어 숙박업소(펜션) 등은 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사가 최근 완공됐지만 개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설물이 낮잠을 자고 있다.

ⓒ 설악news


특히 양양군은 지난해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을 완공한 이후 내부 집기 등을 갖추고 개장을 준비 중이지만, 강원도. 문화관광체육부 등과 진입 도로 문제와 용도변경 절차가 미루어지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각종 국비와 도비 지원은 사전,사후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 지원되는 게 통상적이란 점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양양군이 어떻게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설득했는지도 의문이며, 중앙정부와 강원도, 양양군의회로부터 각종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문제가 지적 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이사업을 추진할 2012년도엔 관련 법규가 없었고, 지난 2014년부터 야영장 법 규정이 강화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도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선 펜션업 등 숙박업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강원도의 해명은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

양양군 역시 지난해 만들어진 캠핑장 등록 기준이 엄격해 졌기 때문에 개장에 차질을 보이고 있지만, 해수욕장 캠핑장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 4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22일 민간위탁경영자 선정을 추진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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