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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5톤 미만 소형어선 안전설비 지원 추진

2016년 06월 20일(월)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연근해 어선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5톤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2월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관련법규가 개정되면서, 과거 5t 이상의 어선을 대상으로 했던 소방․구명장치 의무 규정이 2t 이상 5t 이하의 소형어선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단, 초단파무선전화장비는 2t 미만의 어선과 무동력어선, 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t 미만의 어선 중 상갑판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무선설비 의무설치가 면제된다.

이에 양양군은 5,700여만원의 사업비로 5t 이하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초단파무선전화와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소형어선 선주를 대상으로 지원신청 받은 결과 6월 현재 103척의 신청서 접수되었으며, 군은 올해 편성예산을 기초로 어선 검사일자가 임박한 어선 44척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40%는 선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양양군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는 설치 지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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