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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6년 06월 17일(금) 12:34 [설악뉴스]

 

고성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하절기에는 야영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 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산림과장을 반장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 산림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단속을 계도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내 야영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지 외 불법훼손지,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약용수 집단 생육지, 산림병해충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또는 산불발생 취약지, 주요 등산로 등의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현지단속에 나선다.

고성군은 단속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행위시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며, 강도 높은 조치로 무질서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에는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관심과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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