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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 변경 고시

2016년 06월 13일(월) 09:50 [설악뉴스]

 

양양군이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준수사항을 변경 고시한다.

양양군은 지난 2003년부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제정 고시해오고 있으나 최근 낚시어선의 인기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승객의 준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한층 강화된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을 담아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고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의 승객은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낚시어선업자가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 승선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양양군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문을 오는 15일 고시하고 낚시 성수철인 7~8월에는 낚시 어선업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동의 착용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기타위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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