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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상반기 시설물 공사 680건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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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2일(일)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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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시공 완료된 시설물 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양양군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608건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최초 사업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1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한 계약관리팀(※시설직공무원 포함) 직원을 대상으로 총괄검사반을 편성했으며,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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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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