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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우리동네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2016년 06월 09일(목) 09:48 [설악뉴스]

 

양양군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양양군은 양양 출신 김기운 세무사와 위촉식(6월 9일 예정)을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이 된다.

상담대상을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의 주민으로 제한했으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은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한하고, 각종 신고서 작성, 신고대행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를 통해 진행이 되며,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군청, 읍․면사무소 등을 약속장소로 정해 추가면담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이와 병행하여 마을세무사가 특정일에 군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검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전창환 세무회계과장은 “세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로 배우는 지방세’ 홍보책자 1,200권을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 및 읍․면에 배부했으며, 지난달부터 세무공무원이 관내 초등학교(손양,상평,송포,조산)에 직접 출장하여 ‘어린이 눈높이 세무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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