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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붕괴위험지역 8곳 집중 관리키로

2016년 06월 07일(화)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붕괴, 낙석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주변 토지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섰다.

양양군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추진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토대로 총 22개 급경사지에 대한 등급을 확정하고, 8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경사지는 위험도에 따라 A~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되며, D․E등급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총 22개 급경사지 중 D등급 이하는 모두 11개소로 이 중 앞서 고시된 3개소를 제외한 8개소가 지정고시 대상이다.

양양군은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지정고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철탑,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가 제한되며, 건축물 신․증축, 옹벽․축대 등 측구 변경 행위, 수목 벌채 및 잔디 제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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