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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조업구역 위반한 어선 검거

2016년 06월 02일(목) 17:15 [설악뉴스]

 

속초해경안전서는 지난달 31일 오후5시30분경 고성군 오호리 동북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게를 포획하던 ‘ㅁ'호(48톤, 속초선적, 근해통발) 선장 이씨(57세, 속초거주)를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5월 31일 오전10:00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을 약 800미터 침범하여 게통발 조업을 하다가 어로보호 경비중이던 속초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근해통발어선은 매년 5월1일부터 같은 해 7월31일까지 그리고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고성군 현내면~양양군 현북면까지 연안 3만7천미터 내에서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조업을 한 것이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경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명태 되살리기 운동과 속초시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준수 캠패인 등 각 기관에서의 어족자원 복원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도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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