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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수산물 불법 포획한 다이버 5명 검거

2016년 05월 29일(일) 11:35 [설악뉴스]

 

ⓒ 설악news

속초해경안전서는 지난 28일 스쿠버활동 중 수산자원을 불법포획·채취한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49세, 경기도 남양주 거주) 등 5명은 28일 오전 11시 40분경 양양군 ‘ㄷ다이버 리조트’에서 스쿠버활동차 출항해 다이버리조트로부터 약 2km떨어진 해상에서 맨손과 작살을 이용하여 해삼, 멍게, 소라 등 총 220여마리를 불법 채취하고 ‘ㄷ다이버리조트’에 들어오던 중 형사외근 활동 중이던 해경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할 경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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