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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공 탁구장 개인 레슨 논란 일어

"70여명의 탁구회원들 개인 레슨으로 운동할 수 없다"고 주장

2016년 05월 25일(수) 13:49 [설악뉴스]

 

양양군의 공공재산인 양양탁구장(양양읍 서문리)이 개인 레슨장으로 변칙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읍 서문리에 위치해 있는 양양탁구장은 양양군 공유재산이어서 군민이 골고루 사용해야 할 시설인데도 특정 시간대에 영리목적인 개인 레슨이 이루어져 70여명의 탁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양탁구장은 전체 6개의 탁구대 중 1대는 연습용, 1대는 기계연습용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양양군 탁구연합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레슨비는 1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월.수.금 오후 6시~10시까지 레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정작 동호인들은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탁구장 회원들은 군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탁구장을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개인 레슨으로 인해 사설탁구장인지 공공탁구장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동호인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전전 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편물을 통해 알려왔다.

특히 초보자들이 탁구를 배울려 해도 개인 레슨으로 탁구대가 비워지지 않아 이 역시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런 불편 부당함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동호인들은 평소 탁구장 청소와 관리는 물론 소모품(공)등은 회원들이 회비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공공탁구장이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했다며 조속히 회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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