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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정치망어업․패류양식․어류양식 어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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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3일(월) 10: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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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2016~20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지난 5월 20일자로 승인 공고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기본지침에 의거, 각 지자체에서 3월 말까지관할 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4월말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금년도 양양군에서 승인 신청한 개발계획은 정치망 어업 1건, 복합양식 2건, 패류양식 1건, 어류 양식 1건 등 총 5건, 75ha로 강원도는 기종어장 철거 및 청소, 양식재해보험 가입 등을 단서로 조건부 승인했다.
세부적으로 손양면 도화리 지선(20ha)은 기존 패류양식이 만료되어 재개발 승인이 되었으며, 강현면 전진리(24ha), 손양면 오산리(4ha), 손양면 동호리 지선(12ha)은 기존어장을 철거 후 동일면적으로 대체개발(이설)이 이루어진다.
또 강현면 전진리 지선(15ha) 기존 정치망어업 포기 지역에 동일면적으로 우렁쉥이 등 어류양식 신규개발 건이 승인 처리되었다.
해당 수면에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달 17일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와 수산기술자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어업에 종사한 사실 증명서 등 부대서류를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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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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