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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낙산도립공원 폐지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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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총 면적 8,681,823㎡ 중 69%인 5,991,834㎡ 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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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0일(금) 10:4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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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이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도립공원 폐지 권한의 이양을 담은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도립공원해지가 탈력을 붇게 됐다.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낙산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 등 강원도 내 지정된 도립공원의 폐지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국회는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그 이상의 면적을 신규 공원으로 지정하면 도지사가 폐지와 축소 권한을 갖도록 하는 공원총량제를 조건부로 담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 강릉시가 추진해온 경포와 낙산도립공원이 해지되면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도와 강릉시, 양양군은 지난해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계속 미뤄져 오다 19대 마지막 국회서 통과됐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1979년 승인을 받아 도립공원(9.1㎢)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3차례 구역조정과 계획 변경으로 지금은 총면적이 8.68㎢이며, 해안선 길이는 26.3㎞로 양양군의 전체 해안선(45.5㎞)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가 도립공원 면적의 48%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7년 동안이나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주민들이 공원해지를 요구해 왔었다.
특히 김진하 양양군수는 “강현면 전진리와 양양읍 조산리, 현북면 하광정리의 경우 마을이 공원지역 내에 있어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낙산사·하조대 등 역사문화 자원을 제외하고는 도립공원의 가치가 낮아 사실상 공원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됐다”고 중앙정부에 공원 해지를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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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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