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원도,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

2016년 05월 17일(화) 17:59 [설악뉴스]

 

강원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해임 조치했다.

강원도 징계위원회(위원장○○○)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시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지난 5월 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의결 했다.

“해임” 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의 하나로 공직신분을 박탈당하고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해임”의결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성폭력 등 공직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중한 범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의결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도의 엄벌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강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11월 19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도.시.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