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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지원

2016년 05월 17일(화) 12:33 [설악뉴스]

 

초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시행기간 중 최대한 많은 시민이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추진기간을 정하고 홍보에 나선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제도는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그동안 토지분할제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유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속초시는 지난 2012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토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시적 시행기간 중 많은 신청을 독려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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