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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토지수용 절차 돌입

5월 30일까지 보상계획 열람, 7월 16일 ~ 8월 31일 토지 보상 협의

2016년 05월 15일(일) 10:22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편입대상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토지수용절차가 공고됐다.

양양군은 지난 5월9일, ㈜새서울레저에서 시행하는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는 손양면 밀양리 일대 65필지 163,174㎡며 5월 30일까지 양양군청에서 관계도면 및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열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감정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골든비치리조트 보유회사인 ㈜새서울레저가 3,176억원의 재원을 들여 공항 인근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2,448,198㎡ 부지에 골프장 9홀과 함께 호텔 50실, 콘도미니엄 90실, 테라스형 숙박 60실, 단독형 숙박 200실 등 대규모 숙박단지를 만들고, 아울렛몰과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종합스포츠 레저단지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위원회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22,000㎡규모의 아울렛 몰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시설인 골프장 27홀, 콘도미니엄 50실과 연계해 4계절 체류가 가능한 국내 거점형 관광휴양단지로 개발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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