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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문여행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2016년 05월 10일(화) 10:03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최우수 자치단체(인구 20만 이하)로 선정되었다.

전현철 양양군 관광기획담당은 동해안 해안철책 철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포장의 영예를 10일 받았다.

양양군의 경우 농어촌 지역 관광군의 특성을 잘 반영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것이 인정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1월 16일 양양군에서 개최된 강원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해안경계철책 철거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손양면 동호리 철책 450m를 조기에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 조건을 충족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임의 적용한 조례를 개정해 도로 폭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했으며, 옥외테라스 영업을 상업지역까지 허용하는 등 관광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야영장 등록제도가 과잉규제라고 판단,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건의를 통해 최근 관련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지역의 18개 야영장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분야별로 규제개선에 적극 협조해준 직원에게 공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에 부합해 지역 특성과 밀접히 관계되는 규제개혁, 현장 중심형,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 최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중 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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