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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감증명 발행 본인서명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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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9일(월) 09: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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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인감증명서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이용하는 홍보에 나선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 등록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발급비용은 통당 300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인 600원에 비해 저렴하고, 인감도장 분실의 염려가 없으며, 대리발급 불가로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하여 위조를 막아줘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에, 속초시는 본 제도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에 홍보 리플렛을 발송해 각종 구비서류 안내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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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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