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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보이스피싱보다 빠른 사기범 검거

2016년 05월 03일(화) 17:17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통장에 입금한 돈을 도중에서 가로챈 혐의로(사기)로 A(22·서울시)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을 양도하면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알고 통장을 양도하기 전, 계좌로 돈이 입,출금 되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서비스에 가입한 후 통장을 양도하고 2016. 3월2일 피해자가 돈을 입금시키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피해금원 500만원을 먼저 인출․사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시민들을 위해 국가정책자금으로 나온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출하여 준다고 속인 후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피의자가 먼저 피해금원을 인출·편취하였다고 밝혔다.

속초경찰서는 피해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하였으며 피의자가 또 다른 계좌를 이용해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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