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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2016년 05월 03일(화) 09:58 [설악뉴스]

 

양양군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실질적인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

양양군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광고불 난립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음란․퇴폐 및 사행조장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7호, 44호, 56호, 59호 등 도로변과 주요 해변 및 자전거길 관광유원지, 옥외광고물 제한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게릴라식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대비해 현장 정비․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스마트폰 앱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기존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정비대상 광고물은 가로변과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 설치 불법현수막,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 등 부착 벽보,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보도 등에 무단 설치되어 통행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등이다.

양양군은 5월 한 달 동안을 사전 계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경제도시과장을 업무총괄로 8개반 23명의 정비․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6월부터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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