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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버스 운영

2016년 05월 02일(월) 10:11 [설악뉴스]

 

오는 5월 10일, 양양군청 주차장에서 양양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버스’가 운영된다.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 농어촌지역과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적 분쟁에 대해 원스톱(One-Stop) 상담을 제공해주는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과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문제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버스는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이 되며, 사전예약 절차 없이 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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