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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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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저조한 7개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비상설화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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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5일(월) 11:1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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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일제정비에 나섰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양양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70개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사전조사 결과, 최근 2년 동안 개최실적이 2회 미만인 위원회가 37개로 절반이 넘었으며,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필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 남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감소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3월 수립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근거, 설치목적과 적법성 여부,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7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개별 법률을 근거로 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행정여건이 변화되면서 존치가 불필요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하고,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일정부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의위원회 구성 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토록 단서를 다는 등 비상설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오는 7월까지 위원회 근거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를 마무리하여 위원회를 64개로 축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정임 기획감사실장은 “향후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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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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