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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규제개혁 통해 야영장 추가 등록 가능

2016년 04월 21일(목) 09:34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 규제개선 사항으로 ‘야영장 등록 제도 개선’에 집중한 결과, 18개소의 야영장이 추가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인 캠핑철을 앞두고 야기될 수 있는 야영장 대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야영장 등록제에 대해 야영장 업주와 이용객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과잉규제라고 판단하고 지역에 입지한 야영장의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야영장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의 정부 건의서에 야영장 등록제도 개선 안건을 최초로 건의했으며, 2015년도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로도 제출하는 등 야영장 등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상당수 야영장이 현행법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행위를 허용할 것과 농지법․산지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원상복구 명령보다는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 없이 전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줄줄이 개정되면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군에서 건의한대로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 등에서도 시설 등록이 가능해져 그동안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던 야영장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에 대해서는 일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없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었다.

양양군의 경우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체 등록대상 야영장 34개소 가운데 6개소만 등록을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다수 야영장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18개 야영장을 추가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양군은 적극행정을 통해 삭도설치 운영지침의 거리제한규제 완화,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상업지역 옥외 테라스 영업 전면 허용, 도로폭 건축규제 완화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김호열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청와대 주관 시상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않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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