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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동호해변서 스킨스쿠버 불법행위자 검거

2016년 04월 20일(수) 17:37 [설악뉴스]

 

↑↑ 불법 포획한 멍게가 해경에 압수 됐다

ⓒ 설악news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19일 12시 10분경 양양군 동호해변에서 스킨스쿠버활동 중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이씨(50세,경기도 거주)와 김씨(49세, 경기도 거주)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19일 11시경 양양군 ‘ㄷ’리조트 보트에 승선, 동호방파제 동방 0.6해리 해상에서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 입수하여 해삼 169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ㄷ’리조트로 들어오던 중 단속 활동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활동자의 어패류 포획행위는 어족자원을 고갈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할 경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또한 스킨스쿠버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장비점검 및 짝 다이빙 등 기본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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