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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보조금 편취한 리장 등 입건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주고 받은 건설업자 3명과 리장 등 9명 입건

2016년 04월 20일(수) 15:06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탐방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현장소장 등과 함께 일용직 근로제공 일수를 부풀려 인건비 768만원을 허위 신청하는 등 2,380만원을 편취한 ◌◌리장 이◌◌(58세)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입건 했다.

속초경찰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게 해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혐의다.

이와 관련 경찰은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업자 및 대여 받은 업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리장 등 3명은 ◌◌임시탐방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인부 용역계약에서 군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근로제공 일수를 부풀려 허위서류를 작성 ◌◌군에 제출 보조금 2,3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위 탐방로 시설물설치 공사에서 담당공무원인 이◌◌(48세)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우선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공개입찰이 아닌 공사구간을 나누어 분리발주 하면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들 업체가 이 같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밝혔다.

속초경찰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편취금액 환수 및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공무원과 건설업자간에 뇌물수수 등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공사에서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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