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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건설공사장 46개소, 토석채취장 19개소, 기타 사업장 21개소 대상

2016년 04월 19일(화)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대기질 악화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양양군은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비산먼지 발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27일까지 공사장과 채석장,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46개소, 토․사석 채취 사업장 19개소, 기타 21개소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사업장 86개소이다.

특히 동해․동서고속도로 건설현장 4개소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과 산림훼손으로 나대지화 된 사업장, 상습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 점검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벽․방진망, 세륜시설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등을, 시멘트․토사 등 운반차량은 ▲적재물 방진덮게 설치운행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에 따라 100~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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