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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자 공직선거법위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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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3명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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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4일(목) 17: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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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전국적으로 당선인 10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 금품선거사범 260명, 여론조작사범 114명 순이다.
강원도 도내 선거사범은 44명 중 39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황영철 당선자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제20대 총선 동해·삼척 선거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과 또 다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선거사범 유형은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4명, 인쇄물 배부 3명, 공무원 선거영향 1명, 기타 15명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월.평창.횡성 선거구의 무소속 김진선 후보 염동열 당선인 간 고소·고발 사건과 속초·고성·양양 선거구 새누리당 이양수 당선인의 경우 김시성 강원도 의장이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의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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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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