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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족친화 시책추진 모범 공공기관에 선정

2016년 12월 02일(금) 09:32 [설악뉴스]

 

고성군은 가족친화 시책추진 모범기관으로 인정되어 지난 12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여 8월 31일 인증심사를 위탁받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서류심사, 온라인 설문조사, 고성군수를 비롯한 직원 12명의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인증획득 통보를 받게 되었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재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고성군의 가족친화경영 우수시책으로는 장기재직자 휴가제도 시행, 가을철 가족동반 직원화합(등산)행사,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운영,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이며 앞으로도 직장과 가정 양쪽 모두 만족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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