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의회, 역시나 위증 고발 못했다

행정감사특위,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라면 조속히 재심의 해야

2016년 12월 01일(목) 13:42 [설악뉴스]

 

<기자의 눈>양양군의회가 예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중 불러온 위증 논란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을 함으로 앞으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양양군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했으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이 문제를 질의 했던 모 의원이 위증과 관련 ‘고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 유아무야 되게 됐다고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군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성토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사실에 입각해 사실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관료사회의 눈치보기와 압력이던 회유로 그 직분의 권한을 넘는 선택을 했다면 앞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었어야 했고, 대상자의 신분은 고려하지 말고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았어야 했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행정 권력의 눈치나 특정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간을 두지 말아야 했었기에 양양군의회가 스스로 재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어선 않된다.

군민이며 유권자가 의회에 찾아와 좀 거칠게 항의 했다고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하고 군민위에 군림하는 반 군민적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증 논란이 불거진 후 집행부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위증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 충분히 예상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 책임을 의원들이 서로 전가하는 듯 해 볼상 사납게 비추어지고 있다.

또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기관의 감사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종용하는 양양군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무엇이 그리 떳떳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이 같은 자세가 고쳐지지 않은 한 많은 군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양양군 허가부서의 황당한 주장도 이해 할 수 없지만, 양양군의회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증언을 없던 일로 덮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가 싶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