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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도립공원에서 전면 해제

전면해제에 대비, 조기 착수한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절차 조속 추진

2016년 12월 01일(목) 10:14 [설악뉴스]

 

양양군 낙산도립공원이 도립공원에서 전면 해제됐다.

지난 1979년 6월 22일, 강원도지사가 당시 설악동 개발과 함께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강현면 정암리에서 현북면 잔교리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8.681㎢의 면적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안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37년만이다.

낙산도립공원은 전통사찰 낙산사와 오산리선사유적지, 하조대 등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해변을 포함하고 있어 연간 6백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하지만, 낡은 도립공원계획으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 기대효과까지 상실한 채 관광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공원 내에 사유지가 47.5%에 달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차원 높은 상품을 요구하는 관광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상품을 공급할 수 없어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고,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 주민들이 강하게 해제를 요구해온 실정이다.

양양군은 지난 11월 18일,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11층 회의실에서 제2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양양군과 강원도가 건의한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 신청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지난 29일 환경부가 강원도에 전면해제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 1차 위원회에서 보류된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 신청 건은 이번 2차 위원회에서 낙산도립공원구역이 공원으로서 실효성이 다했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횡성 태기산, 영월 동강 아라연․화절령, 정선 상원산 일원 등 도립공원 신규 후보지 4곳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전면 해제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에 맞춰 조속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2020년 군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이미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오는 12월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받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생태·자연도 변경, 기초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군의회 의견 수렴 및 군관리계획 자문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낙산, 오산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등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부합되도록 일부 지역은 양양 도시지역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남대천 하구, 오산리 선사유적지 등 문화·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별법령에 따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전 관리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이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쌍호와 가평리습지를 11월 15일자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인 생태자연도 등급 부여 용역을 이달 1일부터 착수했다. 이와 함께 해제지역 내 도립공원 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도립공원구역 전면해제를 통해 대규모 지역 개발과 해양휴양 인프라 확충이 촉진될 것이 기대된다”며,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될 때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며, 양양군 군계획 조례 별표 21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한시적으로 일부 건축 인허가가 제한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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