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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자동차세 체납 징수 강화

2016년 11월 30일(수) 10:53 [설악뉴스]

 

고성군은 자동차와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성군의 올해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은 약 1억5천8백만원, 이 중 11월 말 현재 약 7천만원이 징수되어 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고성군은 경제진흥과장을 중심으로 체납처분팀과 번호판영치 및 전화독려팀 등 2개의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를 위해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등 압류 추진 ▲ 체납자 거소지 방문 및 현장징수 ▲전화 및 문자메시지(SMS) 일괄발송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독촉고지를 통해 납부 안내 및 소멸시효를 중단하고자 12월 2일까지 체납독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7일까지는 영치예고서를 일제 발송해 남은 체납액 8천8백만원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30만원 이상 및 체납일 6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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