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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행감 위증 고발하나, 못하나

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또 다른 시작이어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

2016년 11월 29일(화) 13:51 [설악뉴스]

 

<기자의 눈>최근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불거진 위증 논란과 관련 양양군의회(의장,이기용)는 오는 30일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양양군의회의원들이 온정 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날 회의는 형식에 불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의원들은 해당 간부공무원에 대한 고발 보다는 ‘경고’나 ‘주의’정도로 마무리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민감정과 사뭇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양양군의회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양양군의회는 위증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고발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그 결과에 대한 상벌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애초부터 의지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용기는 더더욱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가벼운 징개 정도로 끝내자는 말들이 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회의 내부 의견이 사실이라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양양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지역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로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형식과 흉내만 내고 마는 것이라면 더욱 곤란 하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이 발견되었을 시 이를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최근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온 모 간부공무원에 대한 구명 운동에 특정인이 나서 의원들을 상대로 회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모 간부 공무원의 위증 논란은 3~4가지로 요약된다.(앞으로 당시 녹취를 풀어 전문을 공개해 위증 여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길 계획)

모르고 위증 했던 알고도 고의적으로 위증을 했던 이는 위증이다.

이번 위증논란을 없던 식으로 하거나 그저 형식에 그치는 시늉만으로 끝난다면,양양군의회가 앞으로 유사한 위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의문이다.

오는 30일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이 당시 녹화 영상을 보고 난 후 위증 여부를 결정 한다 하나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라면 아니하는 것 보다 못 할 것이다.

결국 고발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 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는 것은 위증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되고 말것다.

위증은 의회민주주의 정의를 흔드는 것이다.

그러나 양양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 국가적 국정 위기도 작은 온정을 떨쳐버리지 못한데서 출발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이문제와 관련 위증으로 판단되면 양양군의회만이 고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고발 할 수 있기에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란 면에서 의회의 현명한 선택이 더욱 필요 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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