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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업진흥지역 201.1ha 변경․해제

동해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재정비, 최근 10년 간 최대 규모

2016년 11월 27일(일) 10:57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201.1ha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했다.

양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농지 실태조사와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 111.15ha를 진흥구역에서 해제하고, 89.94ha를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양군 전체 농업진흥지역 1,688.2ha(진흥구역 1,661ha, 보호구역 27.2ha)의 12% 수준으로 최근 10년 간 최대 규모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되어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저해해 왔다.

이번에 대규모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택지조성 등의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로 개설과 하천 정비 등으로 토지의 이용상황이 변화되거나,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 여건이 나빠진 2만㎡ 이하의 자투리 토지,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 등이다.

양양군의 경우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이용여건이 변화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양군은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공사가 완공 개통됨으로 도로 주변부지의 토지 변동사유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4ha의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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