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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규제개혁 연내 100% 정비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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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6일(토) 09: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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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규제개혁의 일환인 규제관련 상위법령 위임조례 정비를 연내 100%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군에서는 16년에 제·개정된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군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규제완화조례와 필수조례 21건을 선정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해 왔다.
현재 21개 과제 중 15건의 조례 정비 71.4%가 개정 완료 됐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 허용 ▲푸드트럭을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확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60%) 추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정 등이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 객실 허용기준 완화, 지주이용간판 설치 기준 완화 등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의결 등 정비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는 100% 공포완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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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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