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논란

위증과 거짓 답변이 계속되는 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무의미

2016년 11월 23일(수) 16:42 [설악뉴스]

 

<기자의 눈>제219회 양양군의회(의장,이기용)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간부공무원이 민감 사안에 대해 허위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본격감사에 앞서“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는 선서를 했기에 위증을 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이나 위법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권한행위의 일부이다.

국회가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을 감시ㆍ감독하는 국정감사와 역할이 같은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겐 행정사무감사가 실생활에 더 밀접하지만 그 위상과 기능은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진일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위증은 군민 분노를 불러 오기에 충분하다.

오늘보다는 내일,과거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쌓아가는 진취적인 의회상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크다.

조금이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회 상을 정립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수박 걷 핧기 식의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위증과 거짓 답변이 계속되는 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무의미 할 것이다.

의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결국 군민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인터넷tv를 통해 회의가 실시간 중개되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위증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어 난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어떨까 짐작이 가고도 남기에 충분하다.

의회역시 군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그 권한을 살려 의회의 권위와 권능에 손상이가는 위증에 대해선 군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위해 또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들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의회의 권위와 권능은 의원들 스스로 지키고 세우는 것이다.

이번처럼 분명한 위증에 대해 덮고 넘어간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의회의 권위를 살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군민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무한하고 그 책임 역시 무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고제철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의원들과 협의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군민의 몫이다.

결국 의회가 집행부의 입맛대로 손을 들어주고, 집행부의 뜻대로 방망이를 쳐준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속기록에 기록으로 남겨 놓고자 하는 질의나 집행부에 면피용 답변을 유도하는 듯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라는 것도 선동 정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원들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