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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적극 장려

2016년 11월 22일(화) 09:54 [설악뉴스]

 

양양군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사후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면책요건이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업무 등을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도 감사관실로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감사 면제)을 주는 제도이다.

컨설팅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 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위반 소지가 예상되는 사안 등이다.

양양군은 지난 9월, 공유재산의 지명경쟁 매각 가능 여부를 사전컨설팅 감사로 의뢰,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선(先)대부 후(後)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민간투자사업 유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이달 추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가 부속시설과 국유지 임대부지(철도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여부를 의뢰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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