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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고액․상습 체납 강도 높은 체납징수

2016년 11월 20일(일) 09:56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양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3억 4,300만원, 군세 4억 9,500만원 등 모두 8억 3,800만원이다.

지난해 이월 체납액 16억 8,900만원 중 상반기 체납징수를 통해 6억 5,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1억 9,600만원은 결손처리해 지방세 체납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오는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기체납자의 경우 부동산․차량․채권(예금, 환급금) 외에도 급여계좌와 골프․콘도․체육시설 회원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추가로 압류․추심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압류재산을 일괄공매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에는 강원도와 인근 3개 시․군(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액 합동정리 TF팀을 통해 재산은닉과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 동산(금고) 1점을 압류한 바 있다.

양양군은 금고를 강제 개방해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 및 가족의 자금거래, 불법증여, 토지매매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해 조세범 처벌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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