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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11월 17일(목) 09:30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성군은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고성군으로 전입하는 세대나 군인,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입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으로 전입 확대를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전입유공 기관 및 단체, 군부대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 신설된 조항이 담겨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확대되는 지원 내용은 ▲전입가구와 제대군인 정작지원금 1인당 2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세대 당 100만원 ▲국적취득 후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20만원 ▲전입유도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에 장려금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지원 등이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아는 140만원, 둘째아는 290만원, 셋째아 이상은 46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신생아 입양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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