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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취약게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2016년 11월 16일(수) 09:52 [설악뉴스]

 

양양군이 전기와 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으로 동절기 난방을 못하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1~6급), 임산부 등이 가구원으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저소득 임산부 가구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가구당 지원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2,000원 증액되어 1인 가구의 경우 8만 3,000원, 2인 가구 10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6,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며(1개월 연장),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탄, 등유, LPG 등을 직접 구입․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와 전기, 도시가스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에 대해 요금차감 형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가상카드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모두 지급된다. 지난해 수급자 중 신청정보에 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16년 대상자로 자동 결정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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