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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규제개혁 위해 조례 일괄 정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토대로 생활 속 불편․부담 규제 일제 정비

2016년 11월 14일(월)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1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한다.

양양군은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등을 토대로 자체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를 연말까지 우선 정비한다고 밝혔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생활 속 숨은 규제 개선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해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로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 법제처가 발간한 사례집이다.

양양군이 이번에 생활 속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괄 개정하는 조례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 7건과 군이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 조례 7건 등 모두 14건이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중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연중 24시간 운행토록 강제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임산부 등을 추가했다.

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부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으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한 흡연실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했다.

양양군은 이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11월)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11월 10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제21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부의해 연말까지는 개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상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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