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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방세 미환급액 찾아 가세요

5년간 지방세 미환급액 455건 948만원, 11월 말까지 일제환급 추진

2016년 11월 13일(일) 09:53 [설악뉴스]

 

양양군이 주민 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최근 5년 간 지방세 미환급액은 모두 455건 9,481천원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부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국세경정과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세액이다.

주로 납세자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 부족이 원인이 되어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환급금 발생사실과 수령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고서류를 토대로 납세자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또 신고․부과 단계에서부터 환급금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 24’와 ‘위택스’ 등에 환급금 조회와 신청 기능이 있음을 안내․홍보하여 납세자 스스로 미환급액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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